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2025년 6월말 재고 현황
등록일
2025年07月03日
조회
504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훈령이 일부 개정(2023年05月07日.)됨에 따라 의약품 신청, 배부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1. 기존 약품요청서 내 "의료기관의 장"의 직인에서 "담당의사"의 서명으로 변경
2. 약품요청서와 함께 진단서 제출 필요
3. 영문명 삭제, 한글명만 표기
약품 수령 시, 아래 연락처로 미리 연락주시고
약품요청서 및 진단서를 지참하시어 약품관리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약품관리실(02-2262-4786)
야간 및 공휴일: 병동약국(02-2260-7385)
감사합니다.
수도권 외 비축기관 정보는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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