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신청 절차 변경 안내(최신)★
등록일
2023年06月13日
조회
3284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훈령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2023年05月07日.)
1. 약품요청서 내 "의료기관의 장"의 서명 또는 인에서 "담당의사"의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
2. 약품요청서와 함께 진단서 제출 필요
3. 영문명 삭제, 한글명만 표기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본원 포함)에서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약품요청서와 진단서를 작성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약품관리실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약품 신청 전 주간에는 약품관리실로, 야간 및 공휴일에는 병동약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약품관리실: 02-2262-4786
병동약국: 02-2260-7385
수도권 외 비축기관 정보는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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