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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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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ᆞ포상금 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시행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포상금의 지급)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3.9.22. 개정)
  • * 익명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방문요양ᆞ방문목욕ᆞ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 / 실제 제공한 것보다 일수ᆞ시간을 늘려서 거짓 청구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가급여 제공 후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
  • -입소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 /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ᆞ시간을 늘려서 거짓 신고
  • -입소시설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 /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거짓 청구
  •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
  • -기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모든 유형

*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내방, 우편

  • -《인터넷·모바일앱》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인증 후 신고 가능
  • 신고는 실명[희망 시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 (注記)<인터넷·모바일앱>은 실명인증한 신고인 1명만 접수 가능하므로, 여러 명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
    <내방·우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방·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지역본부에서 접수 가능
  • (注記)<내방·우편> 접수 시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여러 명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 대표신고인 선정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注記)신분노출 우려 등 부득이한 경우, 공단 직원이 방문(출장)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注記)하단의 '지사안내' 메뉴를 통해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의 위치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상담전화> - 신고 관련 상담만 가능하며, 상담 후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내방, 우편으로 신고
  • ᆞ서울∙강원 : 02-2126-8620 ᆞ부산∙울산∙경남 : 051-801-0470
  • ᆞ대구∙경북 : 053-650-9940 ᆞ광주∙전라∙제주 : 062-250-0374
  • ᆞ대전∙세종∙충청 : 044-251-7730 ᆞ인천∙경기 : 031-230-7914


  • <포상금 지급(신청방법 등) 문의전화>
  • ᆞ본부 : 033-811-2008

신고건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절차

1.신고접수 2.신고내용자체확인(공단) 3.현지조사 등 의뢰(공단→복지부) 4.조사실시 5.포상금산정 6.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개최 7.포상금지급

포상금의 지급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 보이기

[별표 3] <개정 2021年6月30日.>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의2 관련)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
징수금 포상금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
    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ばつ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ばつ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ばつ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1)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
    무했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복지용구 제조업자ᆞ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징수금 ×ばつ 30/100
5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150만원 + [(징수금 - 500만원) ×ばつ 20/100]
2,500만원 초과 550만원 + [(징수금 – 2,500만원)×ばつ10/100]
다만, 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 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1만원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ばつ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ばつ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1천만원)×ばつ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2천만원)×ばつ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포상금 최대 지급액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내부 종사자)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급자 및 그 가족)

500만원

그 밖의 신고인
(기타 일반인)

500만원

기타 사항

  • -신고인 비밀보호 : 신고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신고 삭제·취소(취하) 시에는 포상금 산정 및 지급 불가하며, 접수한 내용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확인된 신고내용이 부당청구 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당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단인지 건으로 간주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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