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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판매사업체 점검장비 교정검사 지원사업 공고
1. 사업목적 ❍ 우수판매사업체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 동기부여 및 인증제도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 우수판매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점검장비(기밀시험장비)에 대한 교정검사*를 지원하고자 함 * 교정검사 : 측정기기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오차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검사 2. 사업내용 ❍ 신청대상 :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을 받은 LPG판매사업자 ❍ 지원내용 : 기밀시험장비 교정검사 지원(장비 성능테스트 및 교정) - 교정검사 비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전액 부담 ❍ 대상장비 : 전기식 다이어프램형 압력계(마노메타기) : 전기식 다이어프램형 압력계 참고 사진(제조사, 기기모델 등 무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12. 8.(월) ~ 12. 11. (목) ❍ (접수방법)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1. 교정검사 신청서(붙임 양식) 작성 2. 담당자 이메일(jinsk@kgs.or.kr)로 스캔하여 접수 3.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로 기밀시험 장비 송부(방문, 택배 등) - 택배 수령지 :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한국가스안전공사 4층 검사지원처, 김진성 과장 ※(注記) 참고사항 ❍ 사업절차 : [사업자] 교정검사 신청서 접수(12.8.~12.12.) ➠ [사업자] 공사로 기밀시험 장비 송부(~12.16.) ➠ [공사] 장비 교정(12.17.~19.) ➠ [공사] 장비 회송(12.22.) ❍ 교정검사 신청 사업자가 많은 경우 사업자별로 교정검사 장비 수를 1건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신청 건수가 교정검사 지원 가능 장비 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 선정기준에 따라 최대 50명을 선정합니다. 1) 2025년도 선정된 인증업체(신규·재인증 포함, 인증점수 상위업체 우선) 2) 장기간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유지 업체(인증기간 장기 업체 우선) ❍ 신청문의 : 검사지원처 LP가스부 김진성 과장(☎ 043-750-1343)
2025年12月0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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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LP가스시설(판매) 안전관리종합평가 평가기준 개정
1. 사규명칭 ᄋ LP가스시설(판매) 안전관리종합평가 평가기준 2. 입안예고기간 ᄋ 2025. 12. 9.(화) ~ 12. 16.(화), 7일간 3. 개정 이유 ᄋ 안전관리종합평가를 벌크로리 공급사업자까지 확대ᆞ적용토록 개정 ᄋ 중복된 평가항목 통ᆞ폐합 및 평가 간소화 4. 주요 개정 내용 ᄋ 벌크로리 공급사업자도 안전관리종합평가 대상에 포함 - 적용대상을 용기가스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업소로 확대 ᄋ 안전관리종합평가 중복된 평가항목 통합 및 간소화 - 기존 49개 항목(94개 세부평가) → 개정 41개 항목(68개 세부평가) - 평가항목 간소화에 따라, 평가 총점 1,000점에서 500점으로 조정 ᄋ 평가항목 중 현장에서 평가가 어려운 항목 정비 - 수요자시설 현장점검 방법에서 푸드트럭 등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는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판매물량 산정에 따른 용기보관실 면적 등 평가가 불명확한 항목을 법적 근거에 따른 면적 확보 여부만 판단하도록 명확화 - 충전용기 공급시 공급자의 안전유지사항, 소비자불편사례 접수현황 등 평가 시 확인이 어려운 평가항목 삭제 - 감점을 위한 가스사고 발생 여부 등 확인 절차가 긴 항목은 주관부서에서 연간 취합하여 일괄 감점한 후 보험개발원에 통보하도록 개정 5. 의견제출 ᄋ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5년 12월 16일까지 (붙임1)사전예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inae0110@kgs.or.kr - 담당자 : 박인애 과장(043-750-1342) 붙임 1. 입안예고서 및 사전예고 의견서 1부 2. LP가스시설(판매) 안전관리종합평가 평가기준 신구대비표 1부
2025年12月0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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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입용기 및 용품 요건확인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번호: R25BK01193549-000 전자입찰개시일시: 2025年12月10日.10:00 전자입찰마감일시: 2025年12月12日.10:00
2025年12月01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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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판매사업체 점검장비 교정검사 지원사업 공고
1. 사업목적 ❍ 우수판매사업체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 동기부여 및 인증제도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 우수판매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점검장비(기밀시험장비)에 대한 교정검사*를 지원하고자 함 * 교정검사 : 측정기기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오차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검사 2. 사업내용 ❍ 신청대상 :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을 받은 LPG판매사업자 ❍ 지원내용 : 기밀시험장비 교정검사 지원(장비 성능테스트 및 교정) - 교정검사 비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전액 부담 ❍ 대상장비 : 전기식 다이어프램형 압력계(마노메타기) : 전기식 다이어프램형 압력계 참고 사진(제조사, 기기모델 등 무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12. 8.(월) ~ 12. 11. (목) ❍ (접수방법)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1. 교정검사 신청서(붙임 양식) 작성 2. 담당자 이메일(jinsk@kgs.or.kr)로 스캔하여 접수 3.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로 기밀시험 장비 송부(방문, 택배 등) - 택배 수령지 :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한국가스안전공사 4층 검사지원처, 김진성 과장 ※(注記) 참고사항 ❍ 사업절차 : [사업자] 교정검사 신청서 접수(12.8.~12.12.) ➠ [사업자] 공사로 기밀시험 장비 송부(~12.16.) ➠ [공사] 장비 교정(12.17.~19.) ➠ [공사] 장비 회송(12.22.) ❍ 교정검사 신청 사업자가 많은 경우 사업자별로 교정검사 장비 수를 1건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신청 건수가 교정검사 지원 가능 장비 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 선정기준에 따라 최대 50명을 선정합니다. 1) 2025년도 선정된 인증업체(신규·재인증 포함, 인증점수 상위업체 우선) 2) 장기간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유지 업체(인증기간 장기 업체 우선) ❍ 신청문의 : 검사지원처 LP가스부 김진성 과장(☎ 043-750-1343)
2025年12月0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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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명단 공개
2025年12月0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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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사업비용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사전예고
사업비용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사전예고 1. 사전예고 규정명 : 사업비용에 관한 규정 2. 사전예고 기간 : 2025年12月2日(화) ~ 2025年12月8日(목), 7일간 3. 의견제출 : 이메일 제출(담당자 : 이다혜, hg246ver@kgs.or.kr)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사업예산부(이다혜 과장, 043-750-1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年12月02日
법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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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LP가스시설(판매) 안전관리종합평가 평가기준 개정
1. 사규명칭 ᄋ LP가스시설(판매) 안전관리종합평가 평가기준 2. 입안예고기간 ᄋ 2025. 12. 9.(화) ~ 12. 16.(화), 7일간 3. 개정 이유 ᄋ 안전관리종합평가를 벌크로리 공급사업자까지 확대ᆞ적용토록 개정 ᄋ 중복된 평가항목 통ᆞ폐합 및 평가 간소화 4. 주요 개정 내용 ᄋ 벌크로리 공급사업자도 안전관리종합평가 대상에 포함 - 적용대상을 용기가스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업소로 확대 ᄋ 안전관리종합평가 중복된 평가항목 통합 및 간소화 - 기존 49개 항목(94개 세부평가) → 개정 41개 항목(68개 세부평가) - 평가항목 간소화에 따라, 평가 총점 1,000점에서 500점으로 조정 ᄋ 평가항목 중 현장에서 평가가 어려운 항목 정비 - 수요자시설 현장점검 방법에서 푸드트럭 등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는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판매물량 산정에 따른 용기보관실 면적 등 평가가 불명확한 항목을 법적 근거에 따른 면적 확보 여부만 판단하도록 명확화 - 충전용기 공급시 공급자의 안전유지사항, 소비자불편사례 접수현황 등 평가 시 확인이 어려운 평가항목 삭제 - 감점을 위한 가스사고 발생 여부 등 확인 절차가 긴 항목은 주관부서에서 연간 취합하여 일괄 감점한 후 보험개발원에 통보하도록 개정 5. 의견제출 ᄋ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5년 12월 16일까지 (붙임1)사전예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inae0110@kgs.or.kr - 담당자 : 박인애 과장(043-750-1342) 붙임 1. 입안예고서 및 사전예고 의견서 1부 2. LP가스시설(판매) 안전관리종합평가 평가기준 신구대비표 1부
2025年12月0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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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1. 사규명칭 ᄋ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2. 입안예고기간 ᄋ 2025. 12. 09.(화) ~ 2025. 12. 16.(화) 3. 제ᆞ개정 이유 ᄋ 법령 및 상세기준 개정사항 반영 ᄋ 검사 애로사항 해소, 현장 혼선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4. 주요 제ᆞ개정 내용 ᄋ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이면기재 관련 내용 삭제 ᄋ 사용자공급관 지하매설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라인마크 도면 표시 의무화 ᄋ 라인마크 미설치 사유서 징구 절차 합리화 ᄋ 완성검사ᆞ시공감리 당일 신청 제한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ᄋ 타법(정부조직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5. 의견제출 ᄋ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5. 12. 16.(화)까지 [붙임3]의 '입안예고 의견서'를 김동현 과장(ehdgus31@kgs.or.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ᄋ 기타 문의는 검사지원처 도시가스부 김동현 과장(☎043-750-1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신구대비표(본문 및 별표) 2.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신구대비표(별지) 3.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입안예고 의견서
2025年12月0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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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 LP가스시설(충전) 안전관리종합평가 평가기준 개정안
1. 사규명칭 ᄋ LP가스시설(충전) 안전관리종합평가 평가기준 2. 입안예고기간 ᄋ 2025. 12. 1.(월) ~ 12. 8.(월), 7일간 3. 개정 이유 ᄋ 평가항목 재분류((現)6개분야→ (改)4개분야) 및 누락된 정기검사 시설기준과 부적합 평가기준(C,D)을 반영하고, 주요 평가항목 배점 확대 4. 주요 개정 내용 ᄋ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및 배관"; 분야와 다른 타 분야에 산재된 시설검사 기준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충전시설 기준"; 분야로 병합하여 관리 ᄋ ";사업장 환경"; 및 ";사업장 관리"; 분야는 ";사업장환경 및 관리"; 분야로 병합하여 관리 ᄋ 시설기준 개정으로 누락된 정기검사 시설기준 평가항목 신설 ᄋ 주요 시설기준 및 부적합항목의 시설기준 배점을 확대하고, 인적오류 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된 시설기준 개정 내용 반영 ᄋ 기존에 누락되어 있던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준수여부 확인·평가 지침";의 판정기준으로 정하는 부적합(C,D급) 평가 기준 표기 및 항목 현행화 5. 의견제출 ᄋ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5년 12월 8일까지 (붙임1)사전예고 의견서를 captainjy@kgs.or.kr(심지영 차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안예고서 및 사전예고 의견서 1부 2. LP가스시설(충전) 안전관리종합평가 평가기준 신구대비표 1부. 끝.
2025年12月01日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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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입용기 및 용품 요건확인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번호: R25BK01193549-000 전자입찰개시일시: 2025年12月10日.10:00 전자입찰마감일시: 2025年12月12日.10:00
2025年12月0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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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산종합보험 가입
입찰공고번호: R25BK01176788-001 전자입찰개시일시: 2025. 11. 27. 10:00 전자입찰마감일시: 2025. 12. 1. 10:00
2025年11月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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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사분해로 및 고온설비 침탄측정 프로브 개발 용역
입찰공고번호: R25BK01164943-000 전자입찰개시일시: 2025. 11. 27. 10:00 전자입찰마감일시: 2025. 12. 1. 10:00
2025年11月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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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12月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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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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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임해종CEO 인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