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기고 나누는 병원, 늘 도민과 함께 해온 제주의료원의 발자취입니다.
| 구분 | 접수시간 | 진료시간 |
|---|---|---|
| 평일(월-금) | 오전 08:30 ~ 17:00 | 오전 08:30 ~ 17:30 (점심시간 12:00~13:00) |
| 토, 일요일(공휴일) | 휴진 | |
※(注記)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접수가 일찍 마감되거나 휴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진료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注記) 문의전화 : 064-720-2107
필요서류는 퇴원 전에 미리 간호사실에 요청하시면 필요로 하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됩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注記)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10 (아라일동)|TEL : 064-720-2222 |FAX : 064-72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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