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시 5만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등을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 1.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2.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3.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4. 소방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5.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 6.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
※(注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현장사진,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물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식 다운로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관서명, 전화번호, FAX번호, 우편주소, 우편번호에 대해 알려주는 표
| 관서명 |
전화번호 |
FAX번호 |
우편주소 |
우편번호 |
| 제주소방서 |
064-729-0181 |
064-729-0111 |
제주시 중앙로 342(이도이동) |
63232 |
| 서귀포소방서 |
064-730-7167 |
064-730-7139 |
서귀포시 서호남로 20(법환동) |
63589 |
| 서부소방서 |
064-795-0152 |
064-795-0149 |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0 |
63014 |
| 동부소방서 |
064-780-9183 |
064-780-9169 |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4120번길 7 |
63639 |
포상금의 지급과 제한사항은?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금(5만원)을 신고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포상금은 동일한 사람에게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注記) 포상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
- 1. 신고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2. 이미 위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