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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Cal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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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19안전신고센터(119.go.kr)는 위급한 상황에서 말하기 불편한 장애인이나
한국말이 서툰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웹 119신고 입니다.
(장난이나 거짓으로 신고 판명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부과됩니다.)
기타 일반적인 민원성 신고는 소방시설 민원센터(safeland.go.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민원센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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