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해임 및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main_img1사학분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
main_img2분규사학 법인에 대한 임사이사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물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main_img3사립학교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임사이사의 선·해임 및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main_img1사학분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조속하게 안정화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
main_img2분규사학 법인에 대한 임사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물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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