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5.11.25.(화) ~ 12.19.(금) 창원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가 바뀝니다 지속가능한 ESG 경영 환경 - Environment 종이없는 탄소중립 가치확산 사회공헌 Social 가치 있는 같이 하는 나눔문화 조성 지배구조 Governamce 투명하고 유여한 조직운영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 더 강한 의회! 더 생산적인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특례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단체사진
제4대 후반기 창원특례시의회 개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겠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청사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注記) 주민조례청구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까지 총 436건이 청구되었습니다. 특히 별도 볍률인「주민조례발안법」시행 이후 아동돌봄,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청년복지 등 청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청구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관 : 지방의회 신청시 서류 : 조례의 제정·개정·페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신청방법 : 서면 또는 PC 및 모바일 청구 가능(juminegov.go.kr) 청구절차 1. 청구서·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대표자 →지방의회의장 2.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3. 서명요청 기간 - 시·도 6월 이내 - 시·군·구 3월 이내 4. 청구인명부 제출(서명 보정기간 경과 후) - 시·도 10일 이내 - 시·군·구 5일 이내 5. 청구인명부 제출 공표 -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6. 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 14일 이내 7. (필요시)보정기간 - 시·도 15일 이상 - 시·군·구 10일 이상 8.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 내) 9.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 지방의회의장영의 - 수리 후 30일 이내 10. 심의·의결 - 발의 후 1년 이내 -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11.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