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수속
중장기 체류자・소속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알림)
중장기 체류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방입국관리관청에서의 수속
○しろまる 새로 거주지를 정했을 때, 또는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
새로 주거지를 정한 날 또는 주거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그 주거지의 지방 자치단체
(시구정촌)에 체류카드를 제시하시고 주거지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입국하실 때에 여권의 상륙허가증 도장 부근에 '체류카드 추후 교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분은, 체류카드 대신에 해당
여권을 제시하시고 주거지 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법에서의 전입신고・전출신고에 관하여서는 가까운 시구정촌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しろまる 성명, 국적・지역 등을 변경하였을 때
결혼을 하여 성이나 국적・지역이 변경된 경우 등,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여권, 사진, 체류카드 및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어 지방 입국관리 관청에서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주)16세 미만인 분에 관한 신고의 경우에는 사진을 지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입국관리관청에서의 수속
○しろまる 소속기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취로자격(일부 제외), 유학생 및 연수생인 분》
'교수, 고도 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 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흥행(일본의 공적・사적 기관과 맺은 계약에 의거하여 해당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기능, 기능실습, 유학 및 연수'의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하고 계시는 분,
본인이 고용되어 있는 곳이나 교육기관 등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회사
도산 등, 고용 계약 등의 종료, 새로운 고용 계약 등의 체결 등과 같은 이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안에 지방 입국관리 관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도쿄 입국관리국에 우편으로 또는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송부함으로써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배우자로서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하고 계시는 분》
'가족체재',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하고 계시는
분은 해당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하신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안에 지방 입국관리 관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도쿄 입국관리국에 우편으로 또는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송부함으로써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항】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체류자격의 취소 사유, 퇴거 강제 사유, 벌칙이
제정되었습니다.
○しろまる 체류자격의 취소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때
○しろまる 퇴거 강제 사유
허위 신고 등으로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경우
○しろまる 벌칙
각종 신고에 관해서 허위 신고, 신고 의무 위반을 하는 것
외국인을 받아들인 소속기관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しろまる각종 신고 안내 및 신고서 참고양식
http://www.moj.go.jp/tetsuduki_shutsunyukoku.html
(우송 주소)
〒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http://www.immi-moj.go.jp/i-ens/index.html
‘교수, 고도 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 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흥행, 기능 또는 유학’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중장기 체류자를 받아들인
기관(고용대책법에 의거한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의 관계자는, 해당
중장기 체류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을 때 또는 종료하였을 때에는 14일 안에 지방 입국관리
관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도쿄 입국관리국에 우편으로 또는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송부함으로써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학생을 받아들인 교육기관의 관계자는, 매년 5월 1일과 11월 1일 현재의 유학생
수용상황을 각각 14일 안에 지방 입국관리 관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도쿄 입국관리국에 우편으로
또는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송부함으로써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しろまる 중장기 체류자 받아들이기에 관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