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선정대리인 제도란
청주시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납세자의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
선정대리인 역할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인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검토,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등 무료로 대리업무 수행
선정대리인 신청요건 및 절차
신청요건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법인 :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청구·신청 세액이 2천만원 이하
신청 제외 대상
-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 청구,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인 경우
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신청절차
불복대리인 신청 절차 흐름도. 1단계: (신청인) 불복청구서 접수. → 2단계: (청주시) 제도안내 대상 검토.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 시 진행) → 3단계: (청주시)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4단계: (신청인)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5단계: (청주시) 소유재산판단 및 선정대리인 지정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6단계: (선정대리인) 불복대리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