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연락회의 = 70년 안보투쟁을 전후로 하여 다수의 체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에 차입품을 위해 가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지역구원회였다. 구원연락 센터.지역구원회.대학구대(救対).당파구대(救対) 등이 모여 매월 정례 회의를 열었다.
1974年03月13日 형법개정.안보처분에 반대하는 100인위원회 결성 형법개정.보안처분에 반대하는 100인위원회 = 도쿄대 빨간벽돌(자주관리투쟁을 하고 있던 도쿄대 정신과병동)을 연락처로 하여 전국 의료종사자, 「장애인」 「정신병」환자, 노동자, 지원 활동가, 시민등이 모였다. 많을 때에는 천명을 넘는 참가자가 있었다.
1974年05月24日 제1회 전국정신장애인교류집회전국 「정신병」환자집단의 결성―결성당시부터 반보안처분을 주창하다.
1974年05月29日 형법개악의 법제심의회(이하 법제심) 최종답신
1974年06月19日 100인위원회 주최 전국집회 히비야(日比谷) 공회당에서
1974年12月05日 100인위원회 주최 제2회 전국집회 사회문화회관에서
1975年06月26日 100인위원회 주최 제3회 전국집회 히비야(日比谷) 공회당에서
1976年02月16日 오사카 구치소에서 스즈키 쿠니오(鈴木国男)씨 학대당하다. 스즈키 쿠니오 씨 = 전국 「정신병」 환자 집단의 멤버, 상해사건으로 체포되어 대량의 콘토민을 투여받고 방지된 채 살해당했다. 그가 사망한 원인을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모친이 국가배상 재판을 걸어 승소하였다.
1976年07月27日 일본정신신경학회 법무성에 안보처분반대 제의 이러한 가운데 100인위원회 주최로 연속 심포지움과 각지에서 형법.보안처분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다. 감옥법 개악저지, 적출투쟁과의 연대. 투쟁위원단연락회와의 공투도.
1977年02月04日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연), 법무성에 (1) 형법에 대해 의견을 듣는 모임의 공개 (2) 재심제도의 수정을 제의
1977年02月25日 센다이(仙台)에서 「형법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모임」(비밀공청회) 개최 형법에 대해 의견을 듣는 모임=법무성이 형법개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즈음하여, 전국 8개소 변호사와 학자, 지식인의 의견을 듣는 모임을 설치. 비공개이며 법무성안을 승인시키기 위한 세레모니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교토, 오사카 개최가 무산된 채 중지되었다.
1977年04月15日 삿뽀르에서 "형법에 대해 의견을 듣는 모임"(비밀공청회) 개최.
1977年06月23日 후쿠오카에서 "형법에 대해 의견을 듣는 모임" (비밀공청회) 개최. 출석예정"와라비 모임(わらびの会)"이 보이콧.
1977年06月29日 나고야에서 "형법에 대해 의견을 듣는 모임" (비밀공청회) 개최. 출석예정 9명이 보이콧.
1977年11月15日 히로시마에서 "형법에 대해 의견을 듣는 모임"(비밀공청회) 개최. 항의투쟁에 600명 참가.
1977年11月25日 다카마츠(高松)에서 "형법에 대해 의견을 듣는 모임"(비밀공청회) 개최. 항의투쟁에 250명 참가.
1978年01月23日 법제심. 변호인 제외 법안을 답신 →법조3자 협회에 의해 법안 연기 변호인 제외 법안=현행 법에서는 중죄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을 시 공판은 열리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당시, 변호인의 출정거부 등 소란스러운 재판이 많았기 때문에 법무성이 변호인이 부재임에도 공판을 열도록 형사법소송법을 개악하고자 하였다.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법무성, 재판소 등의 3자 협의를 재개하고 양보안을 내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1978/**/** 아카보리(赤堀)적출 중앙투쟁위원회 결성
1979年11月26日 감옥법개악을 허용하지 않는 전국연락회의결성
1980/08〜 신주쿠 버스 사건을 계기로 보안처분 캠페인 확대되다. 신주쿠 버스 방화사건=신주쿠역 서쪽 출구에서 정차중이던 버스가 방화된 사건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M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과거가 있다 하여 보안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이 열렸다.
1980/09/** 형법에 대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법무성이 협의개시.
1980/11/** 일본변호사연합회 형법 「개정」을 생각하는 동일본 집회를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
1981/01/** 법무성, 보안처분신설을 축으로 한 형법개악작업의 재개를 방침화. 일본변호사연합회 형법위원회가 법무성과의 협의에 동의.
2월부터 6월 (제1회 2월 7일, 제2회 2월 28일, 제3회 3월 20일, 제4회 4월 25일, 제5회 6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예비회담」을 실시. 일본변호사연합회는 5월 16일 형법방지실총회에서 「공개」요구마저 보류키로 하고, 법무성과의 「의견교환」에 임하기로 결정.
1981年03月07日 일본변호사연합회가 「형법개정을 생각하는 서일본집회(서일본패널)]을 개최.
1981年04月25日 구원연락회의가 오전중, 가스미가세키(霞ヶ関)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법무성 협의에 대한 제4회 예비회담에 대한 항의 선전을 실시하다. 오후부터 100인위원회가 사회문화회관에서 협의노선에 대한 항의 집회.히비야공원의 데모를 개최하다. 밤, 100인위원회 주최 「형법개악을 허용하지 말라!」 전국회의 히비야 공회당에 개최-100명이 결집.
1981年05月10日 도쿄대 정신과의사연합(정의련), 항의와 조사중지를 요구
1981年05月18日 100인위원회, 항의와 조사중지를 요구.
1981年06月19日 6월 17일 발생한 후카가와(深川) 사건을 계기로 오쿠노(奥野) 법무상이 각의에서 보안처분도입을 포함시킨 형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후카가와 사건이란, 각성제 상습법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인질을 잡고 농성하였으나 체포되었다.
1981年07月25日 제1회 의견교환회가 법조회관에서 개최되다.
1981年07月25日 의견교환회 분쇄투쟁실행위원회(투쟁실)에 의한 투쟁 - 히비야 공원에서 법조회관앞,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의한 보고회(「공개」요구의 보류를 은폐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회장의 도쿄 변호사회관 앞으로. 이후 시미즈다니(清水谷)공원에서 120명 결집, 히비야 공원으로 데모를 진행.
1982年02月16日 1.18 이야미치의 고발에 이어, 일본변호사연합회 스즈키 히데유키(鈴木秀幸)를 대표로 한 변호사 42명의 연명으로 의사 2명을 「위력업무방해, 기품파손죄」로 나고야 지검에 고발(제2차 고발)
1982年03月20日 일본변호사연합회「정신의료의 개선방안에 대하여(의견서)」발표―「정신의료의 개선방안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정신의료대책의 충실을 근본목적으로 해야 하므로」「정신장애인 자신을 위한 의료임과 동시에 때에 따라서 발생할 불행한 사건을 방지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고 주장.
1982年02月22日〜02/27 100인위원회 등의 호소에 의한 「형법개악국회상정저지중앙행동」- 「병」자 집단을 선두로 4명의 단식투쟁, 동시에 가두선전, 국회의원 조직, 연일 30-100명, 연인원 500명이 결집하여 투쟁하다. 사이타마(埼玉), 센다이(仙台), 아이치(愛知), 에히메(愛媛), 나가노(長野)에서도 집회, 선전을 실시하다.
1982年03月16日 일본변호사연합회 「범죄와 정신의료에 관한 위탁조사결과(노다(野田) 레포트)」 발표. 「노다 레포트」는 의료연구원 오다마사아키(野田正彰)에 의한 「정신병에 의한 범죄」의 실증적 연구보고서. 재판기록, 신문기사, 잡지 등과 이웃, 가족, 기자 등의 이야기를 근거로 「학술연구」의 이름 하에 13사례에 대해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 「(정신장애인에 의한) 중대한 사건은 반드시 위험에 대한 절규나 파탄을 예고하는 작은 행동화의 축적이 있은 후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징후가 있다면 곧 강제의료-격리.수용하는 것으로 사건의 발생을 막는다」「현재의 의료에는 징후를 파악하는 능력에 결함이 있으므로 바로 강제의료.치료를 해나갈 수행체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
1982年03月27日 일본변호사연합회형법위원회가 법무성이 81년 12월 작성한 「행법개정작업의 당면 방침」에 대항하여 「당면운동방침에 관하여」라는 신방침을 결정. 신방침에는 「현행법의 현대용어화의 적극적 제안」으로서「대안」만들기를 방침화하고, 「안보처분에 관하여 정신의료의 개혁을 중심으로 형법개정전체를 떼어내 다룬다」고 밝히다.
1982年05月15日 일본변호사연합회 형법안 「활동방침」 결정 「형법의 현대용어화」를 제기하고, 「개정형법초안에 대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의견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안에 찬성한다고 생각된다」라며 총괄「개정형법초안」을 통과시킨 새로운 「행법개정안(대안)」을 만들기로 방침화.
1982年05月24日 사카타(坂田) 법무상의 사적 간담회로서, 오다 스스무(小田晋), 후쿠시마 아키라(福島章), 우에마츠 타다시(植松正)를 비롯, 보안처분추진론자로 구성된 「치료처분을 생각하는 모임」 제1회 회합을 개최. 일절 비공개로 612 투쟁실(闘争実)이 탄핵 가두선전
1982年06月12日 제8회 의견교환회가 일본변호사연합회관에서 개최되다. 법무성의「치료처분신설안」을 둘러싼 논의.
1982年06月24日 법무성, 후생성에서 관계국장연합회의.보안처분의 차기 국회상정을 위해 10월을 목표로 「정신병환자에 의한 기타 방해행동의 실태, 정신의료의 범죄방지효과, 의료처분의 필요와 내용, 보안시설.의료스탭의 확인, 가퇴소중의 치료체제.체제확정전 수용시설과 의료」등에 대해 협의.
1982年07月24日 724 투쟁실(闘争実)에 의한 투쟁 - 100명이 결집. 하문(霞門) 내에서 항의집회. 오후부터 미즈타니바시(水谷橋)공원에서 집회, 국회.법무성으로 데모.
1982年07月28日 사카타(坂田)법무상, 치료처분을 생각하는 모임의 각 위원에게서 개별의견 청취.
1982/09/** 후생성이 "정신위생실태조사"를 83년 10월 실시할 것을 표명. 언론에 의해 밝혀진 실시목적 - 173년 실태조사가 반대운동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63년 실태조사의 데이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20년의 공백을 메운다. 2「정신병환자」에 대한 의료, 사회복귀, 복지시책 등의 제 시책을 밝힌다. 3각성제상용자나「정신병환자」에 의한 범죄가 사회문제화ー법무상이 보안처분도입을 검토중이며 긴급한 대책을 밝힌다. 8 고령화사회의 노인. 「정신병환자」문제에 대한 대책. 조사방법 ー 1정신신경과의, 보건부, 정신위생상담원 각 600명을 짝을 지어 개별방문, 면접조사. 2대상을 전국에서 무작위로 600지구 추출.
1982年09月11日 제10회 의견교환회가 법무성에서 개최되다.
1982年09月18日〜10/02 사카타 법무상, 서독,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4개국 방문 - 보안시설.제도 시찰.
911 투쟁위는 917 가스미가세키(霞が関)、100인위원회는、918신바시(新橋)역전에서 선전활동.
1982年10月19日 사카타 법무상, 치료처분을 생각하는 모임 종료후, 기자회견에서 「형법개혁을 차기 정기 국회에 제출」을 발표.
1982年10月30日 일본변호사연합회형법위, 제25회 인권옹호대회에서 「현행형법의 현대용어화」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문제에 관한 결의」를 강행의결.
1982年11月09日 제11회 의견교환회가 일본변호사연합회관에서 개최되다. 쌍방 모두 「의견은 모두 제출하였다」고 평가하고 사실상 의견교환회를 종료.
1982/11/(12?) 타이노(泰野) 법무상 나카소네(中曾根)정권 수립 기자회견에서 전임사카타 법무상의 차기 국회법안상정방침을 이어갈 것을 표명.
1983年06月18日 제16회 의견교환회 개최. 법무성, 형법개악안 작성 -국회상정의 방향을 밝히다.
1983年06月23日 83년 실태조사저지 대후생성 교섭. 후생성이 「조사에 대해 항의행동을 할 것 같은 단체라면 함께 이야기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 거부.
1983年07月05日 실태조사저지전국공투, 후생성규탄투쟁.
1983年07月14日 실태조사저지 전국공투, 대 후생성교섭. 후생성은 재차 교섭거부로 대응하다.
1983年08月27日 자치노대회 "83년 정신위생실태조사반대"를 결의.
1983年09月04日 실태조사저지전국공투, 전국총결의집회, 350명 결집.
1983年09月05日〜09/07 후생성 앞에서 「정신병」 환자, 「장애인」선두에 4명이 실태조사저지를 향한 단식농성 결기.
1983年09月10日 제17회 의견교환회개최 - 법무성, 일본변호사연합회 뿐 아니라 후생성도 참가. 유럽의 보안처분시설시찰의 보고와 쌍방으로부터 문제점 제출, 논의. 9.10투쟁실에 의한 투쟁 - 100명 집결, 하문내에서 항의집회. 식사를 위해 후생성을 향했던「장애인」에 대해 후생성은 폐쇄 → 항의행동을 조직화하지만, 후생성은 폐쇄를 해제하지 않고 오후, 미즈다니바시 공원에서 집회, 국회 . 법무성으로 데모.
《실태조사-일본정신신경학회, 병원정신의학회는 83년 정신위생실태조사반대를 표명, 회원에 대한 조사비협조를 호소하다. 일본정신의학 소셜워크 협회, 자치노는 반대결의를 높이다.》
1983年10月17日 요미우리 신문 「치료처분안의 개요」를 보도. 「수속」항에는 먼저 최초 「수사단계의 상세한 정신감정」을 명기
두 번째로 기소유예나 불처분등의 경미한 위법행위로 체포된 경우, 조치입원이 가능하도록 판정.
세번째로 재판에서 「변호인없는 심리는 하지 않는다. 보좌인, 대리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
넷째로 재범방지나 치료를 이유로 신병을 구석하는 「가수용제도」를 규정.
다섯번째로 결판에서는 「심신상실자는 처분만을. 심신미약자는 형과 처분 중 하나 또는 상방을 선고한다」고 되어 있다.
아카보리(赤堀)중앙투쟁위원회.전국"정신병"환자 집단.감옥법개악을 허용하지 않는 전국연락회의.구원연락세미나.구원연락회의 19860415 「항의문」
1986年05月15日 후생성 「통원중단자에 대한 보건소의 방문지도」 통지 「통원중단자에 대한 보건소의 방문지도」통지=정신병원에 통원중인 환자가 통원을 중단한 경우, 보건소의 직원이 방문지도를 하는 통지를 후생성이 제출했다. 다른 과에서는 의료를 중단해도 방문지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87/07/** 후생성 후생과학연구반 (반장 미치시타 추조(道下忠蔵) 이시카와 현 다사카츠병원원장)을 설치. 이후 3년에 걸쳐 연구. 후생성연구반으로 발족.
반장 미치시타 추조, 대학의학부교관 3명, 대학법학부교관 2명, 국립신경요양소 2명, 자치체정신병원 6명, 민간정신병원 4명, 의료형무소 2명.
연구 목적: 타인 상해 사건을 일으킨 정신장애인은, 그 증상, 책임능력에 따라 정신병원 혹은 의료형무소에서 의료 및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들 장애인 중에는 정신병원에서도 처우가 곤란하다던지, 퇴원후에도 사건을 반복하여 사회에서 비난받는 사례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해석하고 또 치료 및 처우의 현상에 대해 조사 검토하여 그 존재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7年07月16日 국회에서 취지설명강행.
1987年07月18日 도쿄 니혼바시 공회당에서 「이것으로 『우츠노미야』병원은 없어지는 가? 전국집회」 정신위생법 「개정」안의 발본적 수정을 요구하고 정신의료개혁을 함께 추진하자- 열려. 집회 후 데모. 자치노 100인위원회 호소의 집회실행위 주최.
1987年09月05日 철폐련이 유일국회성립저지 데모. 국회 청원데모를 추진하였으나 모든 야당이 소개의원이 되는 것을 거부. 이 시점에서 임시국회에서 성립시켰다 점에서 여야당의 합의가 명확해 졌다.
1988年07月01日 정신보건법시행 주요문제점
1「국민의 의무」「건강할 것」을 의무화: 「정신장애인」 = 악
2지정의 제도 국가의 정신의료에 대한 개입. 의료위종사자의 헌병화
입퇴원, 행동제한의 확대
주치의와의 신뢰관계 파괴
3임의입원-퇴원제도, 다른 입원으로 변환, 제도화된 것의 문제(다른 과에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4응급입원 - 72세간의 구속, 자유입원의 부정
1989年01月31日 아카보리 마사오(赤堀政夫)씨, 시즈오카 지방재판소에서 무죄판결로 승리, 재탈환되다.
1989/09/** 잡지 「사회정신의학」에 미치시타 추조가 「구미특수정신병원의 현상과 우리나라의 처우곤란예의 실태」라는 논문을 발표.「촉법정신장애인과 처우곤란예」를 일부러 취급하고 「처우곤란자 전문병동」신설을 강하게 주장.
1989年10月03日 공중위생심의회 보건부회에 "처우곤란자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간 심의를 진행하다.
1989年11月18日 효고(兵庫)현 정신의료인권센터 설립(코베)
1990/**/** 후생과학연구반 「정신의료영역의 타인상해와 처우곤란성에 관한 연구」(미치시타 레포트)를 발표. 950명의 정신장애인에 대해 전국적으로 리스트업을 하고 "처우곤란예"로서 다루고 있다. 「...이 법개정(정신보건법)의 개정에 즈음하여 관계 단체로부터 많은 의견이 발표되고, 여론이나 언론도 정신장애인의 인권확보 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각종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신장애인에 의한 타인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반 사정에서 형법에 보안처분제도를 정해놓고 있지 않아 타인상해사건을 일으킨 촉법정신장애인은 기소, 재판의 과정에서 그 책임능력에 따라 교정시설(의료형무소를 포함)에 수형되거나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병에 강제 입원되어 의료 및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장애인 가운데에는 정신병원에서도 처우곤란한다던지, 퇴원후에도 사건을 반복하여 사회로부터 비판받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서론에서) 」
1990年02月01日 전국 "정신병"환자 집단「성명」을 발표하고 「처우곤란자 전문병동」 신설저지를 위한 결의를 전국에 호소하다. 『처우곤란자』라는 규정은 『다루기 쉬운 환자』『다루기 어려운 환자』와 같은 우리들 『정신병』환자를 구분하고 선행적 보안처분제(=정신보건법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우리들 전국 『정신병』환자 집단은 『처우곤란자』라는 규정 그것을 부정탄핵함과 동시에 공중위생심의회 『처우곤란자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한다.」 (호소에서)
1991年05月14日 지금 닥쳐올 안보처분 「처우곤란자 전문병동」 건설을 허용말라 5.14 전국총결의집회. 주최: 전국「정신병」 환자 집단.
1991年07月15日 공중위생심의회 「처우곤란자에 관한 중간의견」을 발표.
1991年07月15日 공중위생심의회 「지역정신보건대책에 관한 중간의견」을 발표.
1991年07月15日 철폐련 「왜 중간의견에 반대하는 것인가」라는 성명을 발표. 「...무엇보다 우리들이 문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처우곤란자에 관한 중간의견』입니다. 이것은 『처우곤란자』전문치료병동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명목적으로는 정신병원의 개방화를 추진하기 위해 『처우곤란자』만을 특별 전문병동에 수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 정신장애인은 위험하여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할『범죄요인자』이므로 『범죄』를 저지를 것 같던 그렇지 않던 병원이나 시설에 가두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사회를 방위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보안처분의 사상입니다. ...」
1992/**/** 철폐련학습회 「」 중앙노정회관
1992年01月14日 도립정신병원운영 정비구상 검토위원회 제1회 열리다.
1992年02月28日 후생성교섭.「전문병동」 예산이 총액 5억 5천만 예산이 안건화되어 전국 3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되려던 중 후생성 과장보좌 미나미노 오가타(南野・緒方)을 약 30명의 결집으로 규탄.
1992年03月22日 「보안처분신설의 길을 허용말라 검토집회」 도쿄도 근로복지회관에 80명 참가로 방침으로 후생성과 각지설치(후보) 병원에 대한 항의행동, 5월 오사카 타카츠키(高槻)의 정신신경학회에 대한 대응을 확인. 사회당 세야(瀬谷) 의원의 「독사」 발언에 대한 항의문 채택.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사회당 세야 에이코우 (瀬谷英行)의원이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의 처우에 대해 「독사를 공원에 풀어놓은 꼴」이라고 발언하여 비판을 퍼부었다.
1992年05月27日〜05/29 정신신경학회투쟁(오사카 타카츠키). 이 학회에서는 「처우곤란자」에 관한 심포지움이 설치되고 미치시타를 비롯한 추진파를 「환자」중심으로 탄핵. 또한 「환자」를 선두로 한 투쟁에 의해 「처우곤란자 병동건설의 반대.동결을 촉구하는 결의」를 찬성 88, 반대 0, 유보 47로 집회결의를 한 이후 통과.
1992年07月25日 정신신경학회이사회에 대한 신청 행동. 타카츠키 학회에서의 「반대.동결결의」를 바탕으로 이사회결의를 요청.
1992年07月28日 마츠자와(松沢)병원을 하세가와 히데요리(長谷川英憲) 당시 도의원이 시찰. 철폐련이 동행. 도 정신의학종합연구평의의원의 심의에서 하세가와 도의원이 「처우곤란자의 임상연구」사업에 반대의견을 말했던 것에 마츠자와 병원 측의 이사가 반대하고, 시찰을 요청. 「처우곤란자병동」은 「정신과의 집중치료실과 같은 것」이라는 발언을 꺼내다.
1992年07月31日 후생성교섭. 92년도 예산에서 「시설정비비」를 확보하고 93년도 개산요구로서 「운영비」까지 요구.「중증장치환자전문치료병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 3개소의 설치를 책동하는 히로세과장, 스다(須田) 보좌 등을 30명이 규탄.
1992年09月02日 후생성. 93년도 개산요구의 촉구에 대하여 후생성 측은 「운영비는 연기하였지만 작년 이래 시설정비비는 유지」라고 회답. 「환자는 장치입원환자 가운데 선발되므로 환자의 반대의 선택은 없다」라는 히로세 과정의 발언에 참가한 30명이 분노하며 추궁.
1992年11月17日 후생성 교섭(중의원 1층 회의실). 「병동의 인수자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후보가 결정되면 언제든지 내세울 수 있다」고 언명하고 「정신의료개혁을 그 신병동을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히로세 과장을 40명이 규탄. 이러한 분노에 대해 히로세 과장등은 시간제한을 이유로 도망치듯이 퇴석.
1993年02月25日 후생성 교섭(관계과장 보좌, 그 외). 국회를 구실로 히로세 과장이 도망하는 가운데, 관계자 등 4명이 참가하여 15명이 철저 추궁. 2월의 사쿠라바(桜庭) 재한검찰논고구형에서 틴레트미 수술이 용인되고 있는 정신의료의 실태를 규탄하고 다음번 과정의 출석과 일정의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1993年12月12日 「처우곤란자 전문병동」신설저지공투회의총결의집회. 다가온 국립병원의 93년도내 착공저지를 목표로 하여 폭넓게 단체에 호소, 120명 결집하여 결성. 팜플렛 「이의있다 『처우곤란자병동』」 발행. (분쿄구민센타)
전국 「정신병」환자 집단・철폐련의 호소로 19단체, 100명을 넘는 사람에 의해 결성대회가 열리다. <「처우곤란자 전문병동」으로 추방하는 것은 치료의 방기이며 「정신장애인」을 구분하고, 격리, 배제해 가는 것. 신설에 단연코 반대하며 신설저지의 투쟁을 넓혀가자>의 결의가 만장일일치로 확인되다.
1994年01月29日 「처우곤란자 전문병동」 신설저지공투회의(저지공투)의 최초 행동으로 반 후생성긴급데모를 진행. 연도 내 착공저지를 위해, 저지공투로서 최초의 행동=긴급항의행동을 후생성에게 벌이다. 데모 도중 3명의 항의단을 정신보건과에 파견하였으나 후생성은 부당하게 문전박대. 「처우곤란자 전문병동」 반대! 「정신장애인」 차별을 허용하지 말자! 후생성은 「병」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보안처분 분쇄!의 성난 목소리가 후생성에 울려펴졌다.
1994年02月22日 저지공투 후생성 항의행동.
1994年03月23日 저지공투 후생성 정신보건과에 항의행동. 이 날은 후생성 로비에 카메라를 가진 사복경찰이 저지공투의 동료를 엿보고 있었다. 공투회의의 동료는 두 패로 나뉘어 정신보건과와 정책의료과를 밀고 들어갔다. (정책의료과는 국립의료소의 「처우곤란자 전문병동」 건설에 대한 의지를 공표하고 있었다.) 오후 5시 정도에 겨우 히라라(平良) 과장이 나타나 추궁이 시작된다.
「이른바 처우곤란자 전문병동에 대해서는 정신장애인의 합의를 얻지 않은 채 강경하게 병동건설을 추진할 의견은 없습니다.」라는 「각서」를 정신보건과 과장 히라라에게 쓰게 하였다.
1994年04月28日 저지공투 도립병원사업부 교섭
마츠자와(松沢) 병원의 「전문병동」 발언: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93년 예산 240만은 붙어 있지만 회의비 42만엔 사용이 밝혀진다. 도중에 직원이 난입해 폭력적으로 교섭을 중단시키다.
도립마츠자와 병원은 병원의 노쇠화를 명목으로 「처우곤란자 전문병동」인 「중증장치환자 전문병동」건설을 획책하고 있었다.(후생성도 도쿄도도 이 「중증」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지를 묻는 추궁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했다.)
1994年05月19日 저지공투 후생성 정신보건과교섭 과장 히라라, 「PICU(정신과집중치료병동)이라면 합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발언.
치안적 측면을 우선시한 현재의 정신과 병원에서는 "집중치료"등의 단어를 사용해도 치안(관리)의 강화라는 내용 밖에 나오지 않는다. 후생성이 아무리 「맨파워의 강화」를 말해도 「특례」「특례없음」 (정신과는 타과에 비하여 의사.간호사의 수가 적어도 좋은 「의료」 현장의 차별 원흉이라고도도 불려야 할 대체물이다)가 있는 한 그것을 전제로 하는 한, 「맨파워 강화」는 단지 치안관리의 강화일 따름이며 그 본질은 「처우곤란자 전문병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신과 집중전문병동」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1994/07/** 저지 공투 정신보건과 교섭. 임기를 남기고 정신보건과장이 히라라 센준(平良専純)에서 요시다 테츠히코(吉田哲彦) 로 바뀌다.
1994年09月12日 후생성 정신보건과투쟁 지금까지의 교섭과 히라라 각서를 연계시키다.
「정신의료정책을 하는 의결결정과정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 환자가 아닌가」의 추궁에 대하여 요시다는 「병원관계자 전부의 목소리...」「의료 그것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만 ... 의료정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다. 요시다는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은 노쇠화하고 있다...근대화해야 한다. 해방형과 폐쇄형으로 되어 있지만...기능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1994年10月02日 전국 「정신병」환자집단 미치시타 추조(道下忠蔵)에 「앙케이트」를 소각시키다.
나고야에서 아카보리 마사오(赤堀政夫)씨, 전국 「정신병」환자 집단의 감시 하, 미치시타 추조에 「미치시타 레포트」의 「개요」를 모닥불에 던지게 하여 소각하다.
1995年02月23日 저지공투 「처우곤란자 전문병동」은 필요없다! 학습토론집회」 기능별 분화론
1.이른바 처우곤란자 전문병동에 대해서는 헤이세이 7년도(1995년)에 병동건설은 하지 않는다.
2.이른바 처우곤란자 병동에 대해서는 헤이세이 8년도 예산요구는 하지 않는다.
3.이른바 처우곤란자 전문병동에 대해서는 이후 메뉴 예산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관계부국과 협의를 수행하도록 노력한다.」의 「각서」를 요시다 과장이 쓰게 하다.
「처우곤란자 전문병동」건설의 획책이 얼마나 『정신장애인』에 불안을 야기하고 궁지에 몰리게 했는지」의 지탄에 대해 과장 요시다는 「그것은 개개인 사정이다, 내 재임 중에는 환자를 괴롭히는 일은 없다」고 태도를 바꾸다.
1995年03月27日 저지공투 후생성 정신보건과 교섭
메뉴 예산에서 제외된 것이 보고되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사의 명령이나 정세가 변하지 않으면...건설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발언하다.
1995年07月01日 「정신보건법」의 명칭이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복지법」으로 바뀌다.
1995年07月01日 「수첩제도」 도도부현 정신보건복지주간과 블로그 회의(도쿄)
1995年07月24日 「수첩제도」 도도부현 정신보건복지주간과 블로그 회의(나고야)
1995年07月25日 「수첩제도」 도도부현 정신보건복지주간과 블로그 회의(센다이:仙台)
1995年07月26日 「수첩제도」 도도부현 정신보건복지주간과 블로그 회의(히로시다:広島・후쿠오카:福岡)
1999/12/** 일정협(日精協) 대회에서 전 후생정신보건과장 미츠하시(三觜)가 강연.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범죄를 저지른 환자분들을 형법상은 무죄이지만 치료 처분적인 것의 출입구를 사법이 정하고 치료는 국공립을 중심으로 하며 보안요원을 포함하여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
2000年01月11日 공중위생심의회 정신보건복지부회는 작년 개악되었던 정신보건복지법의 「이송의 문제」에 관련하여 「이송이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후생성, 정신보건복지법(99년 개정)시행에 맞춰 「마음의 건강 만들기」라는 팜플렛 작성.
2001/01/** 참의원 본회의에서 보수당의원 호시노 토모이치(星野朋市)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발언 「두번째로는 정신장애인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 책임무능력으로 판단되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를 다시 사회에 ... 방치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
2001年01月29日 후생노동성과 범무부가 「촉법정신장애인」의 처우를 둘러싼 합동검토회를 발족.
2001年06月08日 오사카 이케다(池田) 소학교 살인사건. 정부, 언론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캠페인. 보안처분신설을 부추기다.
2001年06月25日 일본정신신경학회 이케다 사건에 관한 「이사회 견해를 발표」
2001年06月28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의 처우문제로 「사법정신의료심판소」(가) 를 각 도도부현에 설치하고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이 특정의 정신병원 입원이나 사회복귀훈련시설의 통원 등을 「명령」하는 등 제도화하는 법안 만들기에 착수. 다음 연도 정례 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하다.
2001年07月12日 고이즈미(小泉)수상이 참의원선거 오사카부에서의 가두연설에서 「흉악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범죄를 없애기 위해, 지금까지의 해석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다」고 발언하여 형법개악-보안처분신설을 시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