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20111230
1.들어가며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공적인 소득보장의 틀 중 전국적인 제도로서 장애기초연금, 장애후생연금이 있다. 또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부조(생활보호)를 받아 생활을 꾸려나가는 장애인도 많이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체에 의해서는 장애인 수당 등의 지급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장애기초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개요와 장애기초연금의 수급권자인 보고자의 생활 실정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과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의 방식을 검토하는 토론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연금제도의 개요
일본의 연금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이며, 그 틀은 거의 부과 방식이라고 해도 좋다. 제도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직종, 노동형태를 불문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이다. 2단계 부분은 직장인이 각 직종에 따라 보험료를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절반씩 가입하는 연금이다. 3단계 부분은 기업이 독자로 운영하는 기업연금 등이다. 이 중 1단계와 2단계는 공적연금이며, 모두 노령, 장애, 생계유지와 같은「보험사고」에 대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급부된다.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60세미만인 자는 전업 주부 등을 제외하고, 1단계 부분 또는 2단계 부분의 연금 제도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이러한 3단계로 제도화 된 것은 1985년이다. 그 전까지는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처럼 직종이나 노동형태별로 나누는 종적 분활방식의 연금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특히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의 가입자가 감소해, 급부에 의한 지출이 증가하는 한편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사퇴가 생기고 있다. 그것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농업 등에 의해 스스로 경영을 하는 자가 감소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젊은 사람이 모두 봉급생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5년 이 국민연금이 직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하는 기초연금(3단계 중 1단계부분)으로 재편되어, 봉급생활자가 가입하는 연금(2단계)에서 국민연금(1단계 부분)에 대해 지불하게 되었다.
장애인에게 급부되는 연금은 이 3단계의 제도 중 1단계 부분에 장애기초연금이, 2단계부분에 장애후생연금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는 장애기초연금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으로서 20세 이상으로 피보험자 기간 내에 처음 의사의 진료를 받은 장애가 있을 것, 그 장애가 연금 등급에 인정되는 장애에 해당할 것,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단, 20세 미만으로 처음 의사의 진료를 받은 장애의 경우 장애기초연금이 보험료의 납부상황과 관계 없이 급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금을 수급 하려는 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진행한다. 그 신청에 기반하여, 장애 상황에 따라 1급 또는 2급의 구분이 인정되어 1급은 월 8만엔(노령기초연금의 1.25배), 2급은 월 6만원(노령기초연금과 같은 금액)이 급부된다. 아동을 부양하는 경우는 여기에 약간의 가산이 있다. 또한 장애기초연금의 수급권자나 생활보호의 피보호자는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가 면제된다.
장애인 중에는 생활보조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자가 많다. 생활보호는 공적 재원에 의해 재산 조사를 동반하여 실시되는 공적부조이다. 이것에 대해 장애기초연금은 보험료(1/2)와 국고부담(1/2)를 재원으로 하여, 장애상황과 보험료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조사 등을 않고 무조건 급부한다.
3.소득보장과 생활
......(장애기초연금수급자의 생활 사례, 생략)
장애기초연금은 일정의 소득상한액을 넘지 않는 한 소득이 있어도 급부된다. 따라서 일을 하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장애인도 많다. 또한 장애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정하고 있는 사업소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월 15만엔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할 때 월 8만원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월 7만엔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안마 마사지 지압・침・뜸 치료소를 경영하는 시각장애인 등 자영업을 하는 장애인 중에는 자영업에 의한 수입과 수급하는 연금을 합쳐 생계를 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
4. 과제
이상으로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인 장애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소개했다. 일본의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장애기초연금제도가 가져 온 역할은 매우 크다. 한편 몇 가지 큰 과제도 있다. 첫째는 급부대상이 의학적으로 심하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생활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장애인도 많이 존재한다. 또한 연금액이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장애등급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술한 것 처럼 생활 스타일의 차이나 지역 격차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두번째, 사회보험방식인 일본 연금 제도 상에 장애가 보험사고(리스크)로 위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납부 면제 등의 조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보험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상 장애기초연금제도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에 의해 장애라는 보험사고(리스크)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구도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현재 일본의 장애기초연금은 장애인의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짊어지고 있는 한편, 장애를 의학적으로 다뤄, 더욱이 그것을 사회보험을 통해 공조의 대상으로서 리스크라는 형태로 환원하고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곽정란(
クァク・ジョンナン) *갱신:
이욱(
李旭)